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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4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C, E의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 B, E은 굴삭기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건설관계자 및 굴삭기 운전자에게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E의 원심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W, M, AA, Y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없는 등 원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C, E은 원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버스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고 달리 업무방해에 관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 C의 원심 판시 제4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차량 앞에 피켓을 들고 서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B, D의 원심 판시 제5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사측과 노동조합원들의 몸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D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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