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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0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삼국제왕전2’ 게임물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회신을 한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 입구에 ‘경마’ 사진이 부착된 광고물을 세워 두었고 손님들 대부분이 경마게임물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부족한 이상,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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