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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노1963
사료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사료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미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료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사료 대금을 편취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료관리법위반의 점 사료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는 것은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료의 유통기한이 도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일본산 히라메 1호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고 한다

포대에는 제조월일이 2015. 5. 29.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라는 사료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료의 유통기한을 2년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료와 동일한 사료를 납품받은 다른 양식업자 I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료의 유통기한을 2년으로 알고 있었던 점, 광어 사료의 유통기한은 사료마다 다른데다가 사료판매업자 및 양식업자들은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거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료의 제조월일은 사료포대 윗부분에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료표시사항은 사료포대 아랫부분에 작은 부전지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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