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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4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은 2013. 6. 이전에는 손질 갈매기살로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6개월로 표시하였으므로 2013. 6. 이전의 손질 갈매기살의 경우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던 것은 허위표시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이 체인점이나 거래처에 미가공 상태로 판매한 피니 갈매기살, 로즈데라 갈매기살 합계 45,285.8kg 과 피고인들이 직접 수입한 손질 갈매기살 18,447.7kg 등 합계 63,733.5kg 은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③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인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제조일은 같은 날 수입되었더라도 14일에서 4개월까지 차이가 나므로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을 제일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G와의 거래처원장(증거기록 33, 35쪽)에 의하면 원심 판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손질갈매기살 정리표’의 순번 16, 17번 2013. 5. 16.자 500kg , 700kg 과 같은 순번 19, 20번 2013. 7. 23.자 500kg , 700kg 부분은 주식회사 G와의 거래명세서에 2013. 5. 16. 500kg , 700kg 이 잘못 기재되어 2013. 7. 23. -500kg , -700kg 으로 기재하여 위 구매 부분을 뺀 것인데, 원심에서 착오로 피고인들이 각 구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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