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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6 2018고정573
사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물고기 사료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B 완도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료공정상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7. 4. 24.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B 완도지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본산 히라메 1호 사료(일본 ‘E’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서 유통기한이 제조일자 2015. 5. 29.로부터 18개월인 2016. 11. 29.까지임) 30포(무게 합계 600Kg, 판매대금 258만원)를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판매하였는바, 이는 ‘사료공정’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유통기한의 설정 및 판매의 금지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사료공정’에 해당하는지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한 것이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령은 아래와 같다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였고, 밑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사료관리법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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