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일산 B의 거래는 일반 납품계약임에도 이를 위탁제조계약으로 오인하고, 피고인들이 보고한 품목제조보고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고,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 제품의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시 보고한 내용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제품의 제조공정이 종료되는 포장완료시점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동태전’, 2007. 7. 19. ‘민대구전’, 2010. 11. 12. ‘대구전’을 각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면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11.경 위 사업장에서 수산물가공품인 ‘민대구전’ 50박스(400kg ) 3,800,000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이미 유통기한이 “2015. 5. 10.”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품목 총 22,925kg 시가 209,978,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