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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14:2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 태 평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급하게 조작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중심을 잃고 차내에서 넘어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뒤 뒷문 앞에서 들고 있던 짐을 내려 놓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버스 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급출발을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도로 교통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급가 속을 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도로 교통법 제 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짐을 내려놓은 과정에서 넘어진 점 외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운전자였던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제나 운전자에게 도로 교통법 상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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