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4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몇 초가 흘렀음에도 타고 내리는 승객이 없어서 앞문과 뒷문을 닫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켰다.

출발 직전 곁눈질로 버스의 우측 후 사경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탑승하려는 승객이 보이지 않았다.

이미 버스가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차량 우측에서 나타난 피해 자가 차량 우측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짚은 뒤 넘어졌다.

피해자는 차량 우측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달려오면서 바닥을 보지 않고 전방만을 주시하고 있어 인도가 끝나고 그보다 낮은 차도가 시작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왼발을 디뎠다가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48조 제 1 항이 정하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3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후 수초 간 대기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이 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당시 E이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달려오면서 버스에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버스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전 버스 우측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거나 위 E이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안전 운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켜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