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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7:00 ~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 여, 10세) 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곳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9:30 경 또는 같은 달 18. 19: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 여, 9세) 이 자전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으로 걸어가다가 의도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20: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 여, 9세) 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곳으로 걸어가다가 의도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F, G, C에 대한 각 영상 녹화 내사보고,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면담 내용), 수사보고( 녹음 내용 속기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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