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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19가단215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7. C, D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E 상가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때로부터 2017. 11. 2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F과 사이에 월 리스료 1,367,8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아우디 자동차(번호: G, 차종: A6 TDI quattro)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7. 3. 28. 원고에게, 리스료 2개월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원금과 패널티금액 합계 22,922,201원을 지급하고, 아우디 자동차를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마. 한편 C는 2015. 4. 1. E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5. 12. 10. 위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약 132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관리단과 사이에 나머지 약 146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이하 ‘피고 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납부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여 6개월분 리스료 10,031,3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고 명의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E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원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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