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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3980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6,400,000원가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8. 3. 1. 이 사건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1층’이라 한다

)을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및 매출의 7%(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3. 1.부터 2019. 2. 28.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8. 4. 14.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1층에서 일반음식점업 영업을 하다가 2018. 8.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8. 12. 31. 폐업하였다.

3) 피고 B은 1층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2018. 5. 31. 1기분 월 차임 165만 원을 지급한 외에 임대차보증금과 나머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 12. 피고 B과 사이에 임차인을 ‘E’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4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및 관리비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7. 12.부터 2017. 7. 1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4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7. 1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4층의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과 관리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7. 12.부터 2018. 7. 24.까지로 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4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3) 다시 원고는 2018. 7.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4층에 관하여 위 2 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기간을 2018. 7. 25.부터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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