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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3037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S 명의의 상주시 T리(이하 ‘T리’라고만 한다) U 답 2,111㎡에 관하여 1993. 1. 12. 망 R 앞으로 199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U 토지 지상에 1993. 내지 1994.경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잎담배 공동건조장 570.966㎡(이하 ‘철골조 공동건조장 건물’이라 한다) 및 인슐판넬조 칼라시트강판지붕 단층 공동건조장 185.25㎡(이하 ‘인슐판넬조 공동건조장 건물’이라 하고, 위 공동건조장 건물 2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각 건축되었는데, 망 R은 1993. 9. 1. 철골조 공동건조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U 토지에서 2002. 6. 7. V 잡종지 1,500㎡ 및 W 답 177㎡가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분할된 V 토지에서 X 잡종지 35㎡ 및 Y 잡종지 63㎡가 각 분할되었다. 라.

W, X, Y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6.경 상주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R은 2013.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R의 배우자이다.

바. 피고는 2015. 4. 22. U, V 각 토지(이하 위 토지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철골조 공동건조장 건물에 관하여 각 2013. 4.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인슐판넬조 공동건조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Z 앞으로 각 2015.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망 P은 2013. 12. 17. 사망하였는데, 원고 C는 망 P의 배우자이고, 원고 D, E, F, G는 망 P의 자녀들이다.

자. 망 Q은 2007. 12. 20. 사망하였는데, 원고 H은 망 Q의 배우자이고, 원고 I, J, K, L, M, N은 망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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