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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2노185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산시 E 답 1,315㎡, F 답 1,104㎡, G 답 1,144㎡의 매도를 위임받은 자로서, I에게 위 F, G 토지를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중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초순 일자 불상경 피해자 망 D(2010. 5. 8. 사망)로부터 위 D 소유의 ① 경산시 E 답 1,315㎡, ② F 답 1,104㎡, ③ G 답 1,144㎡(이하 위 각 토지를 한꺼번에 칭할 때는 ‘이 사건 3필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위 3필지를 매도하면 그 대금을 위 D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9.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I에게 이 사건 3필지 중 F, G의 2필지(이하 위 2필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2필지’라고 한다)를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 18. 위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대구 중구 J맨션 103동 1505호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2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4,70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위 2필지의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 3,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2010. 1. 5. 망 D의 아들 K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2,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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