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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서 ‘D’ 상호의 대부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 이자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록 수리되기 전인 2013. 4. 5. 오후 시간 경 울산 남구 E 소재 F 노래방 내에서, 채무자 G( 여, 43세 )에게 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21만 원과 선이자 27만 원 합계 48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52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44일 동안 매일 9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일수 대부를 하여 연 803.48% 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록에 의하면,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정한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이뤄 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통장거래 내역, 일수 통장 사본, 대출관련 서류 사본 [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단지 H의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일수로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주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의 채권을 양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H 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H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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