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5. 15:00경 울산 남구 B건물 205호 내에서, 채무자 C(여, 28세)에게 금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금 2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수료 3%인 6만 원과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금 182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의 원리금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일수 대출을 하여 연 348.91%의 이자를 지급받고, 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수료 없이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매월 45만 원의 이자를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월수 대출하여 연 180%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2. 2. 25.부터 2013.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이자율 계산에 대한 수사)
1. 계좌거래내역(전성표)
1. 차용금증서 등 대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