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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63950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2. 5.에 한 102,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1) 원고는 2008. 9. 17. 그 소유의 남양주시 D리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E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1.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토지를 500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F는 위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등 4개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 5. 18.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우선수익자를 대주단, 수익자 겸 채무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 및 주식회사 F(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는 2010. 2. 8.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측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2.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원고 측을 공동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원고 측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 계열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측’이라 한다)를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측은 2010. 3. 9.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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