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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4 2013가합59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티이씨건설과 피고보조참가인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티이씨건설 측’이라 한다)은 영남대학교 의료원장으로부터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2. 12. 티이씨건설 측으로부터 위 건립공사 중 수장(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12.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공사 진행 및 기성고 합의 이 사건 공사는 2013. 2.경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원고는 티이씨건설 측과 사이에 2013. 2.분 기성고를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3. 3.분 기성고를 1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합의한 후 티이씨건설 측으로부터 2013. 2.분 기성고를 30일 만기어음으로 지급받았다.

다. 공사 지연과 계약 해지 1) 티이씨건설 측은 2013. 2. 7. 및 같은 달 19. 원고에게 ‘현장대리인 투입, 자재승인서류 등의 조속한 처리와 칸막이, 지하 2층 발전기실 등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21. ‘2013. 2. 22.~25.에 자재발주 및 작업자 투입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티이씨건설 측은 2013. 4. 2. 원고에게 ‘5층 공조실 판넬작업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타 공정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4. 4. '2월 기성 할인한도 문제로 자금흐름이 막혀 자재비의 잔금결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다음주 안에 공정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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