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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1280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 일대 토지 25,062㎡ 지상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6. 2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7.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를 정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주식회사 G 등 대주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F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 피고보조참가인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정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1.경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12. 7.경 분양률이 19.1%에 불과한 상태에서 분양대행사가 철수하는 등 사실상 분양이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분양촉진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3. 9. 13.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같은 해

9. 25. 피고에 이 사건 합의서를 첨부하여 합의사실을 통지하였다.

제2조(사업정리금 등) ① 갑(원고), 을(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관련 약정 및 대출관련 약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 신탁재산 중 아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갑의 사업정리금 지급 기 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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