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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1가합27856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4,755,150원, 원고 C에게 11,988,576,896원, 원고 E에게 3,596,209,604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I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거래 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 2.경부터 2008. 1. 16.경까지 피고 본점 영업부 L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력이 있는 고객들로부터 신규 예금이나 자금관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증권 투자 등을 통해 예치금을 유치하여 피고의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 17.경부터 2010. 3. 19.경까지는 피고의 M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의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피고의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I는 용인시 기흥구 N에 위치한 O을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는 원고 I의 처, 원고 C, E, G은 원고 I, A의 자녀들이다.

원고

I는 2005년 하반기 무렵 피고의 Q지점을 방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소개받고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와 예금거래 등을 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6. 28. 원고 I로부터 원고 C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R)로 8,053,047,419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경 사이에 별지5 신규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저축예금, 점프예금(MMD),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MMT) 계좌(이하 위 목록에 기재된 계좌들을 ‘이 사건 신규계좌’라 한다

)로 합계 43,445,422,743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여러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재입금하는 과정을 거쳐 고객들의 동의 없이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 사건의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25호)은 2012. 2. 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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