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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39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표시 중

가. 피고 B는 별지2 건물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27. 남양주시 F 목장용지 1,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0. 7. 27. 접수 제533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1. 6.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3. 23.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지료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8562(본소), 2011가합36034(반소), 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007. 7. 27.부터 2011. 2. 18.까지의 임료 상당액 8,3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1. 2. 1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1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5.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529(본소), 2015가합203536(반소), 이하 ‘이 사건 제2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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