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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133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15.64㎡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15.64㎡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33.058㎡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18.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12월분 차임 중 일부와 2018년 1월분과 2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재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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