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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4.10 2013가합11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95,800원 및 그 중 183,263,507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거제시 D 대지 및 그 지상 호텔, 대연회장, 소연회장, 커피숍, 스포츠센터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08. 11. 1.부터 2011. 7. 9.까지로, 차임은 합계 725,938,890원(위 금액을 33회로 분할하여 매월 1일 22,477,000원을 지급하되, 마지막 달인 2011. 7. 1.에는 6,674,890원을 지급하기로 함,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 부과)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 등을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차임 및 공과금 지급을 계속하여 지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스포츠센터를 분리하여 E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임을 일부 감액하여 매월 1일 18,380,000원, 마지막 달인 2011. 7. 1.에는 5,336,1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0.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차임 등 채무 전부를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차임 및 공과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한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압류추심결정 및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비치하고 있던 유체동산 등에 관한 경매를 통하여 2010년 2월분 ~ 2010년 12월분 차임 및 공과금(단, 2010년 12월분 공과금은 일부만 변제됨)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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