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54세, 여)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 3. 4.자 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원주시 E, 101동 601호 F의 집에 가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601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면서 "씨팔년이 나하고 밥 먹자고 하니까 나하고는 먹지 않고 이곳으로 밥 먹으러 왔냐, 때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4. 말경의 협박 피고인은 2015. 4월말 16:00경 원주시 G, 102동 18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H가 피해자와 헤어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해병대 출신 보여준다, 왜 안만나 주냐, 생매장 시킨다, 때려죽인다"라는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5. 8.자 협박 피고인은 2015. 5. 8. 19:00경 위 2.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배신때렸다, 왜 만나주지 않냐, 너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5. 말경의 협박 피고인은 2015. 5월말 19:00경 위 2.항의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년, 나와라, 때려 죽일 것이다, 나 해병대 출신이다, 보여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