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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4. 17:40경 부산 영도구 C, 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오늘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 씨발놈들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다”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안면통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5. 09: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들이. 개 같은 년들이. 한번 줘도 안먹는다.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식당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확 씨발. 다 때려 뿌리기 전에 문 열어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식당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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