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11:4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내에서 피해자 D( 남, 42세) 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0. 10:00 경 문경시 부천로 126에 있는 점 촌 농협 호계 지점 내에서 피해자 E 및 다른 농협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 아들한테 왜 연락을 안 해 주냐,
내가 해병대 간부 출신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입출금 등 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 2 병을 함부로 꺼내
어 마시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해병대를 나왔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 농협을 다닌다, 술값은 안 떼먹는다, 내가 씨 발 해병대를 나왔는데 돈 안 떼먹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30~40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구판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출입으로 영업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곳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문을 열어, 아들이 농협 다니는데 돈 안 줄까 봐, 씨 팔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