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6. 20:43 경부터 20: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내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 씹할 년 아. 장사 이 따위로 하지 말아라.
”며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A는 “ 내 아들이 검사다.
해병대 출신이다.
장사 꼭 ( 망) 해 먹고 싶냐
나중에 보자. ”라고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