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도박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는 2013. 4. 26. 피고인 A로 하여금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F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E가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들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함께 사는 남자 몰래 돈을 사용하는 바람에 곤란해졌다, 돈을 빌려주면 일단 남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와 E는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E가 동거남의 돈 1,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들과 E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는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은 없었으며, E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A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