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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1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3. 1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이란인인데 2~3개월 안에 5,000만 원이 나오는데 분양 잔대금 취득세 납부,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2. 1. 12.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E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남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역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갚아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E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기 소유인 인천 서구 F주택 2층 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액면금 3,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역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갚아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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