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계원 중 돈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도박 빚 등으로 인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 800만 원, 2014. 1. 15. 200만 원, 2014. 4. 19. 500만 원, 2014. 7. 30. 700만 원, 2015. 6. 20. 100만 원, 2015. 11. 2. 700만 원, 2015. 12. 18. 400만 원, 2016. 8. 13. 9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의 C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계원 중 돈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도박 빚 등으로 인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1,000만 원, 2014. 9. 22. 1,000만 원, 2015. 8. 20. 1,000만 원, 2015. 9. 2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C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계원 중 돈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