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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 31. 03:56경 친구 F으로부터 앞으로 잘 살라며 머리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 D 운영의 서원 주차장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I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복부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후 H지구대에서 피해자 L, M, N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소파를 이빨로 물어뜯어 손상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는 하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2. 10. 4.에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2013. 1. 31. 03:56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1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가 176일로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에 근접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2011. 2. 11.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3년의 징역형이 추가로 집행될 사정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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