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죄 내지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죄 : 벌금 30만원, 판시 제1의 나죄 내지 제4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절도죄로 구속재판을 받는 도중 건강이 악화되어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내지 제4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12.에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단기간 내에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가 216일로써 원심이 판시 제1의 나죄 내지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에 근접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8월의 징역형이 추가로 집행될 수 있는 점, 갑상선 기능항진증, 심부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