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05. 10. 18. 벌금 100만원, 2012. 4.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2012. 4. 4. 판결은 2012. 4.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가 181일로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동안 구금생활을 마치고 2013. 8. 19. 구속 취소되어 현재 G에 재직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8월의 징역형이 추가로 집행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