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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고단1029(분리), 2010고단1073(병합), 2010고단1545(병합) 사건에서 2011. 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소속의 접대부 피해자 H, I, J이 더 이상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구로 도망치자 피해자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W을 찾아가 피해자 J이 나타날 때까지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감금하였고, 피해자 J, I을 찾게 되자 나아가 피해자 H도 찾기 위해 피해자 J, I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감금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일하기로 한 피해자 H, I, J에게 남은 차용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에 각 연대보증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가 225일로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에 근접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2011. 1. 26.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될 수 있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1노67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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