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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4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1. 03:5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서원 앞을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위 F으로부터 앞으로 잘 살라며 머리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위 서원 주차장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대구 중구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장 J로부터 위 손괴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내가 그랬다, 내 수배자니까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직후 위 I와 J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피고인의 옆에 앉으려던 위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복부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경찰공무원인 J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그 후 대구 중구 K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1.항 피해자 D와 경사 I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중앙경찰학교 실습생 피해자 L에게 “이 씨발년아, 니는 내한테 보지 벌릴 준비나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M와 경사 피해자 N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내 때문에 봉 잡은 거니까 나를 O이처럼 한번 스타 만들어봐라”, “이 씨발 파출소 좆밥 새끼들아, 뭐 쳐다보노, 눈깔을 확 뽑아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소파를 이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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