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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4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4.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2년 6월의 징역형이 추가로 집행될 사정인 점, 피고인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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