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7. 14:53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 여, 16세) 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및 속기록
1. 범행장소 동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히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 장애, 보행 장애가 있고, 몸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우발적이었고 고의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