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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발달 장애 1 급 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8. 17:1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 섬 유원지역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 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 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 여, 15세) 의 허벅지부터 정강이까지의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발달 장애 1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지적 장애 1 급 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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