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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고단5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 20:00 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 길에 있는 정읍 교도소 3 동하 C 실에서 취침 준비를 하는 피해자 D에게 “ 엉덩이가 토실토실 하니 아주 맛있게 생겼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9. 17.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식수를 받거나 설거지 등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수회씩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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