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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35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면 8, 9행의 “주식회사 B(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의 “C”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2면 10, 14행, 3면 14, 18, 21행, 4면 6~10, 12, 13, 18행, 6면 3, 14, 15, 18, 22, 24, 7면 14행, 16, 18~20, 8면 2, 4, 8, 19행 . 2면 10행의 “D, E과”를 “원고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D, 그 직원인 E과”로 고친다.

2면 15행, 3면 19, 20행, 6면 4, 7, 21행의 “2015. 3. 31.”을 “2015. 3. 30.”로 고친다.

3면 11, 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0, 11,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7면 4행의 “원고의 대표이사”를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 고친다.

8면 13, 14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을 제2, 3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로 바꾼다.

9면 11행부터 11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J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원고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J이 원고 측에 2015. 4. 1. 16:12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1원으로 감액하고 몇 개 조항(제5조의2,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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