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장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8. 8. 29. D과 사이에 D 소유의 경남 함양군 E 임야 40052㎡ 외 1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F와 피고 주식회사 부경(이하 ‘피고 부경’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면 그 중 약 3,000평씩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원고와 F 및 피고 부경은 2009. 2. 27.경 함양군수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각자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창원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4. G 등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억 4,000만 원을 D에게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F 및 피고 부경은 2009. 5. 4.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또는 공유로 2009.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위 G 등에게 채무자를 원고, F 및 피고 부경으로 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는 2010. 1. 11. 및 같은 달 12. 별지 2 표 중 ‘변경지번’란 기재와 같이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한다)되었고, 2010. 1. 21. 및 같은 해
2. 3. 이 사건 분할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원고,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H, F, F가 설립한 피고 B, 피고 부경이 별지 2 표 중 ‘공유자(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바. F는 2010. 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C와 I이 있었는데, I은 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21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