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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802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2022호로 원고 및 C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천안시 서북구 D, E, F, G, H, I, J에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시공한 토목공사대금 7,139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14. 8. 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4.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이의도 함께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여부는 그 선결문제로 주장하면 충분할 뿐 별도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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