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1차2141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 사실 C은 2001. 9. 1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1차2141호로 녹즙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에게 녹즙기를 총 할부대금 198,000원, 월불입금 33,000원, 할부기간 1997년 6월부터 1997년 11월까지(6회 분할)로 정하여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C에게 19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01. 9.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1. 10. 7. 확정되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11. 3.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최종 할부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7년 11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00년 11월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9. 9. 9. 물품대금 중 2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4. 12. 14. 양도인 C과 사이에 3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며, 2008. 9. 16. 물품대금 중 3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8. 10. 5. ‘나머지 물품대금을 2008. 11. 8.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