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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5가합272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북대학교 BIC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금강토건 주식회사(이하 ‘금강토건’이라 한다)는 성우건설로부터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트러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우건설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금강토건은 성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나. 금강토건은 성우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11. 13.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549 판결). 금강토건은 위 가집행 선고 있는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904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97,572,44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862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금강토건의 대한민국에 대한 추심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고, 2013. 12. 17. 위 법원 2013타채599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자 상당액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대한민국은 2013. 5.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754,050,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이 사건 배당법원’이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2.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849호로 금강토건의 성우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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