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북대학교 BIC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금강토건 주식회사(이하 ‘금강토건’이라 한다)는 성우건설로부터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트러스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우건설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금강토건은 성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나. 금강토건은 성우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11. 13.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549 판결). 금강토건은 위 가집행 선고 있는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904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97,572,44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862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금강토건의 대한민국에 대한 추심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고, 2013. 12. 17. 위 법원 2013타채599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자 상당액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대한민국은 2013. 5.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754,050,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이 사건 배당법원’이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2.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849호로 금강토건의 성우건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