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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16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2008. 12. 11. 전주시 완산구 C 대 35,280㎡ 지상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엘드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엘드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2010. 10. 1. 피고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0. 10. 13. 주식회사 오빌건설에게 각각 하도급하였으며, 피고는 2010. 10. 1.경 주식회사 건아개발(이하 ‘건아개발’이라 한다)에게 위 토공 및 흙막이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을 996,38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엘드건설이 부도가 나 2010. 11.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2011. 8.경 우림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건아개발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3985호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용역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9845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아개발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33,15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2. 1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건아개발에 대한 위 용역비청구의 소에서 2012.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3985호로 ‘건아개발은 원고에게 3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7143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아개발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36,284,17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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