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0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5. 7. 27. 재혼하여 부부로 지냈다가 2018. 5. 25. 이혼하였고, 두 사람은 평소 외도를 의심하면서 자주 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8. 06: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이혼을 계획하고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짐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질문을 받고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마당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니 모가지를 따뿐다, 니 죽을래,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못들이 들어있던 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