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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2:4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여, 45세 )에 대한 불만을 품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D와 딸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 목과 배 때지 중 어디를 쳐줄까, 어떻게 죽여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자신의 처와 딸을 상대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만일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신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을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들과 격리되어 있고,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수용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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