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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0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8:00 경 청주시 상당구 C 맞은편 밭에서 그전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자 D( 여, 77세) 의 남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을 피해 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년이 니 남편이 바람 피고 다니는 것을 알기나 하냐

”며 땅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들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소리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양측 좌상, 상완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망치나 낫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E도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상 상해 부위 및 형상이 피해자가 입었다는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점, E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낫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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