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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6. 03:50 경 광주 광산구 C, 6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 누구랑 어디를 갔다 왔는지 사실대로 말해 라, 애들도 너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품( 회칼)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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