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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53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18.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5. 1. 착공한 후 2009. 11. 2. 사용승인을 받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7. 31.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 11, 12층 점포 4,419.7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1) 업종 : 예식장 및 음식점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1) 임대차기간 2010. 1. 2.부터 2016. 12. 31.까지, 단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을(D)의 요구가 있는 경우 3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제3조(입점) (1) 갑(피고)이 지정한 입점일(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을이 점포에 대한 용도변경허가와 영업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3) 을의 점포 개설 및 영업에 따른 점포 용도변경, 인허가(신고)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을의 비용 및 책임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용도변경 불승인, 영업허가(신고) 미필 등의 사유로 갑에게 여하한 청구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5) 인테리어 공사는 을이 영업에 필요한 용도변경허가나 영업에 관한 인허가(신고)절차를 필한 이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가. 임대보증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용도변경허가 익일, 잔금 2억 5,000만 원은 용도변경허가일로부터 3개월 해당일, 영업개시일 중 빠른 일자에 각 지급), 월 차임 3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1. 을은 인테리어 공사를 갑이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득하고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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