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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053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15,95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8. 6. 25.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광역시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2011. 9. 16.부터 2031. 10. 31.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E건물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 실시협약’(을가 제57호증)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2. 6. 22. 원고와 사이에, 아동복 전문 쇼핑몰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순매출액의 7%(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7.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기본사항) ① 계약기간 : 5년 ② 영업개시일 : 2012. 9. 20. ③ 보증금 : 일억 원(100,000,000원) - 계약금 : 오천만 원(50,000,000원) 계약시 지급 - 잔금 : 오천만 원(50,000,000원) 2012. 10. 1. 지급 ④ 차임 : 순매출액의 7%(부가가치세 포함) ⑤ 관리비 : 별도(부가가치세 별도) ⑥ 거래품목 : 의류(아동유아 일체 및 의류) 제2조(상품대금 납입조건 및 납입기일) ① 납입조건 : 매월 판매마감 후 현금 ② 납입기일 : 판매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③ 매출확인 : 상호 매출확인을 위하여 임차인은 매월 판매마감(말일) 후 매출데이터를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④ 매장 내 카드가맹 및 단말기 설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한다.

제5조(인테리어 또는 비품의 설치 및 비용) ① 임차인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테리어는 바닥, 천장, 조명, 벽면 등 기본시설 외의 비품, 아동용 집기 등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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